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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5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8. 오후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회사 내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회사직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고소인 E가 F를 시켜 피고인을 폭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F를 시켜 자신을 폭행하도록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쯤에 위 ‘가’항의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G 등 회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고소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병원비를 부담하였거나 보험처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가 교통사고를 내어 내(피고인을 지칭)가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조로 돈까지 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1. 8. 4.경 위 ‘가’항의 노동조합 휴게실에서 사실은 고소인 E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규약변경전에 청구인(E)외 4명이 공동 모의하여 운영위원과 회계감사를 사퇴시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사전에 계획했던 내용들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컴퓨터의 워드로 작성한 A4용지 크기의 서면 1부를 부착하여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F의 각 진술기재

1.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 사본(채권자 E, 채무자 A)

1. 알림 서면 사본

1. 가처분이의 결정문(채권자 E, 채무자 A)

1. 답변서 사본(피청구인 A, 청구인 E)

1. 사실확인서 확인자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