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104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시 서구 C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3. 2.부터 2012. 3. 30.까지 대전 서구 및 유성구 일원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D 택지개발 조성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10.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은 후 대전 EㆍF지구 침수피해주민대책위원회(대표자 G, 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2013. 4. 25. 감사원에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감사청구이유 피해 농경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리 큰 비가 많이 와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피해 농경지 주변은 이 사건 사업 외에 대전 H가 통과하는 구간으로서,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는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대책마련에 소홀히 하였으며, 이번 피해가 배수시설 미비, 임시저류지 용량부족, 가물막이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재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사항

1. 시공사(B)의 재해대책 부실시공 여부

2. 감독기관의 관리소홀

3.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착에 따른 피해원인 은폐 여부

4. 관련공무원(대전시)들의 직무유기 시공사(B)의 재해대책 부실시공 여부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