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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90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23. 1,500만 원, 2005. 8. 3. 2,000만 원, 2009. 12. 15.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신용도가 낮아 원고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운영하면서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05. 5. 23. 1,500만 원, 2005. 8. 3. 2,000만 원, 2009. 12. 15.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