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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8고단155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진주시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NC 선반 10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CNC 선반 4대를 5,200만 원에, 같은 해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매매상에게 CNC 선반 6대를 5,600만 원에 각 임의로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피해품 매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가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받음. 최근 20여 년간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