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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0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09. 4. 24. D을 채권자로 하여 ‘2008. 6. 18.자 차용금(금 이백만)에 대하여 2009. 5. 30.(일백만 원), 2009. 6. 30.까지 전액 완불할 것을 확약하고, 2009. 6. 30.까지 미변제시 D씨가 민, 형사상 어떤 처분을 하여도 감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국민방송 H 부장 신분증 각 사본과 함께 D에게 교부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4.경 D으로부터 구입한 교재의 대금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D의 채무독촉과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에 교재매수일자와는 다른 차용일자와 향후 분할변제에 따른 변제기일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위 차용증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사본 두 매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강압에 못 이겨 불러주는 대로 위 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한편 D은 2004. 6. 14.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4. 1. 19.자 교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6. 23. '피고인은 D에게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04.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