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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2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793호로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9. “C은 원고에게 203,228,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0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2.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6. 7. 7.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7281호로 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79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13,357,258원(= 위 판결 원금 203,228,066원 지연손해금 310,129,192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울주군 D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시가는 약 1억 4,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시가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