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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09 2019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충주시에서 개최된 B에 C 분야 국제심판 자격으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4. 오후경 충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위 대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자며 접근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허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의 확정 내지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확인되는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