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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6고정13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E에 있는 사단법인 F 여수 지부( 이하 ‘ 협회’ 로 약칭함)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지적 장애인 G에 대하여 활동 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청을 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21.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지적 장애인 G의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여수 시청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24,111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 21.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86,370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족 간에는 활동 보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가 자신의 딸인 지적 장애인 G를 활동 보조하였기 때문에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로 하여금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 보조를 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13:54 경부터 같은 날 17:04 경까지 I가 위 G에 대하여 활동 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활동 보조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