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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478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13,179원과 그 중 130,053,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7. 6.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1. 23.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B 아파트 106동 2601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331,540,000원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100,610,000 (2) 또한 원고는 2010. 6. 6.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12,386,000원으로 하고, 2010. 6. 11.까지 계약금 2,470,000원, 입주지정일에 잔금 9,9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되 피고는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일자에 대출은행에서 원고의 공급대금수납계좌에 직접 납부되는 것에 동의하고, 원고는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이자를 대납하며, 그때까지 대납한 이자는 피고가 잔금에 합산하여 정산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일정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고, 연체기간이 181일 이상일 경우 15.9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옵션공사계약의 잔금을 지체할 경우에도 동일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입주지정기간의 통보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일이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고 입주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중도금대출금 이자의 대납과 중도금 대출금 등 대위변제 (1) 이 사건 분양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