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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6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등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D으로부터 B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가서 ‘왜 부녀자들을 희롱하느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손을 놓자 자리를 피해 다시 역사관 안으로 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시비를 계속하였으며, 내부에 시설물이 많으니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서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몸 앞부분이 많이 긁히고 옷과 바지가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D은 B 공공근로 근무자인 C가 자신에게 와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손을 잡으며 내가 홀아비인데 같이 살자’고 말을 하여 무서워서 도망을 왔다고 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