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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E, I의 경우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 E은 30,000,000원, 피해자 I는 26,619,648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쓰러지기 직전에 주거래처 3곳에 차례차례 전화를 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납품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 점, 위 범행 직후 도주하여 2년이 넘게 잠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중 2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