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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8 2015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8:00경 밀양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업주에게 국밥 국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42세,여)의 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들고 손으로 머리 뒤쪽 부분을 2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