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건물 소유자의 친동생으로 위 건물을 임대 ㆍ 관리하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 옆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광고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낸 후 다른 곳에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공급되는 수도 및 전기를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섯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물 인도소송관련 서류, 소장
1. 점포 공동사용 약정서, 각서
1. 현수막사진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사무실 퇴거 시점 및 현수막 시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소유자인 F에게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점포를 점유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을 반환 받았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수막을 제거하고 단 수단 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