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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9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1:44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길에서, 길을 가던 손님들에게 자신의 업소에 마사지 받으러 오라는 호객행위를 하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 중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내가 먼저 손님들에게 가는 것 못 봤어요 ”라며 시비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5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껴 피해자의 오른 손으로 그 칼날을 잡자 피고인이 그 칼을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칼), 상해진단서, 사진(피해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도구로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