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64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 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서 고려된 사정들인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