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9 2015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46블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856번지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