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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19고단3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51』

1. 상해 피고인 B는 2019. 10. 13. 0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21세)이 출입문에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2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30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9. 04: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3세)의 일행인 J로부터 ‘교통사고와 무관한 사람은 이 일에서 빠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I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얼굴과 뺨을 수 회 때렸고 I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K의 뺨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19고단3078』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