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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55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야구 부의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야구장 시설, 숙소, 편의 시설, 교통수단 등 제반 여건이 야구 부원의 훈련에 가장 적합한 곳을 위 학교 야구부의 동계 전지훈련 지로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경 위 학교 야구부 감독 실에서 과거 피고인이 야구지도를 받은 적이 있어 사제 지간인 I으로부터 I이 운영하는 J 전지훈련 캠프를 2014년도 위 학교 야구부의 동계 전지훈련 캠프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2. 23. 경 위 학교 야구부 감독 실에서 I으로부터 전지훈련 지 선정 대가로 1,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야구 동계 전지훈련 제안서, 총무계좌, 학교계좌, 연결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형법 제 357조 제 3 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8 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금원 중 상당액은 야구 부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H 고등학교의 야구부 학생복지 등의 명목으로 기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