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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7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20:01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호텔 1 층에 불이 났다’ 는 허위 119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원주 소방서 소속 소방관 21명, 소방차 9대, 원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 경찰차 3대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공무원들의 119 응급환자 등 구조 활동 및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8. 5. 16.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9:0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위 호텔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출입 문 앞에 플라스틱 박스 2개를 위 게임 장 출입문 앞에 쌓아 두고, 자신의 인분을 위 게임 장 출입문에 발라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5. 23.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17:1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비닐 봉지에 담은 인분을 위 게임 장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순 번 10, 13), 수사보고( 순 번 22)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7 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