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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3고단1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33』 피고인은 알루미늄 섀시 등을 훔쳐 고물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2013.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1층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2장을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0』 피고인은 2013. 12. 21. 00:05경 대구 달서구 명덕로2길 57 능금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엘란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2』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11: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기름탱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8. 21:2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놓여 있던 싱크대 상판 1개를 발견하고, 담장 안으로 몸을 숙여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14:2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