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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842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9:02 경 익산시 B 아파트 C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56 세) 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상해를 가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의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뿌리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 없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끈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의 고의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및 태양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