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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0976 | 기타 | 2005-08-26

[사건번호]

국심2005부0976 (2005.08.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가 다른 법인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변제조로 인수한 자산을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2년 제2기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 92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 개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기계류 등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김OO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1.2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8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 김OO, 김OO(3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청구법인의 부과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부과세액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OO 12,733,440원(40%), 김OO 9,550,080원(30%), 김OO 1,591,680원(5%)〕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청구인들 포함)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청구인들 포함)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청구인들 포함) 주장

(1) 위장거래 여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이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기계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 과정에서 대금지급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지 않고 김OO 개인으로 표시한 것은 김OO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법률적 효과를 구분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일 뿐 김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행한 행위이므로 이는 위장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 김OO은 2002.8.16.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2002.9.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 이OO(김OO의 처)으로 변경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사실상 김OO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혼자서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OO, 김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위장거래 여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김OO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윤OO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일차 인수한 후 청구법인에 매출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김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김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정당하나 김OO이 결손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이 청구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하였고 혼자서 청구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 김OO은 2002.8.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9.2.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수취한 것이고 김OO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청구법인의 부과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법인의 부과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2000.10.25. 회사성립)에서 2002.8.22. 주식회사 OOOOO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업종도 국내외관광 및 여행업 등에서 기계조립 판매업 등으로 변경되었고, 2002.8.16. 청구인 김OO이 대표이사, 청구인 김OO이 이사, 청구인 이OO이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9.2. 대표이사가 김OO에서 이OO으로 변경 등기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주주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OOOOO O OOOOO OOOOOOOO

(OO O O, O)

(나)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기계류 등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2002.9.8. 공급가액 77,000천원, 2002.12.7. 공급가액 115,000천원, 계 2매 19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기계류 등은 동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OOOOO와 OO기계상사에 매출(공급가액 202,000천원)한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기계류를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 개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동 기계류 등을 1차적으로 인수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매출(위장거래)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부과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부과세액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2) 먼저, 쟁점매입처의 거래상대방이 개인 김OO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김OO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기계류 등과 관련된 2002.11.19.자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쟁점매입처 등의 대표이사 윤OO, 양수자가 김OO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 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된 같은 날짜의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등의 근로자들과 김OO 개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김OO이 청구법인을 대리한다거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둘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박OO이 서명한 2004.12월자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 김OO간의 개인적인 채권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기계류를 김OO이 1차 인수한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김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거래된 것이고 김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법인의 부과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부과세액의 각자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회장·사장·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은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과점주주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게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7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김OO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면 배우자인 이OO의 출자지분을 근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김OO의 배우자인 이OO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부과세액중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김OO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또한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청구법인의 이 건 부과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세액중 각자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청구인들 포함)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