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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6. 23:00 경 광주 북구 삼 정로 7에 있는 두 암 주공 2 단지 203 동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다가, 치킨 배달을 가 던 피해자 D(54 세 )에게 “ 뭘 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은 “ 야, 이 새끼야. 시비 거는 거냐.

죽여 버릴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긴 후 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감싸자 그 위를 헬멧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술 부분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들의 상태에 관한 출동 경찰관의 보고 및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와 사건 발생 후 진단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해를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다) 와 피해자 촬영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