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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5고단1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소재 'D 성인 게임 장’(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함)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본건 게임 장에서 환전,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5. 09:00 경부터 2015. 4. 16. 16:0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인 ‘ 파일럿 스토리’ 게임 기 10대, ‘ 킹 덤 포커’ 게임 기 30대, ‘ 이모션’ 게임 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VIP 카드에 적립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단속사진,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 등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 조(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 조( 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