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539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증거(갑10)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7.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6가단58895), 위 판결은 2007. 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D: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