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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99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9,472,599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92,56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221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30. 주문 제1항 기재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어 원고는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