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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7구합8797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변경 전 상호: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3. 중소기업청장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 2014. 1. 20. 공고한 ‘D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E’을 사업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과제’라 한다)로 지원하여,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원고의 배우자 F을 참여연구원으로서 ‘기존인력’으로 기재하였고,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신규인력 채용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는 2014. 6. 2.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과 사이에 원고가 진흥원으로부터 총 기술개발 사업비 166,650,000원 중 131,000,000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제명 : E 기술개발기간 : 2014. 5. 22. ~ 2015. 7. 21.(총 14개월) 최초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에는 2015. 5. 21.까지였으나 이후 기간이 연장되었다.

기술개발 사업비 : 정부출연금 131,000,000원, 민간(기업)부담금 35,650,000원 합계 166,650,000원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