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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533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D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현금보관증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상기 금액을 2018년 5월 4일까지 반환키로 확약하고 정히 보관합니다.

2018년 4월 30일 ㈜ F D (㈜F 대표이사 직인) D(서명) (주민번호) 기업은행 (계좌번호) B

나. 원고는 2018. 4. 30. 처 G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다. C은 2018. 1. 31. E로부터 냉동오징어채를 미화 27,360.00달러 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8. D의 아들 H의 계좌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의 E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를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2)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계좌번호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거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는 C의 대표자로서 D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D와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금원은 F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