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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펠렛 기계 등의 수입을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톱밥 분쇄기와 집진 기의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톱밥 분쇄기에서는 펠렛을 분쇄하여 시간당 4~5 톤의 톱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톱밥 분쇄기와 집진기의 가격은 6,700만원에 구입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톱밥 분쇄기와 집진기를 중국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11. 경 피해 자로부터 “ 집성목기계를 먼저 구입하기를 원하니 알아봐 달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 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집성목기계와 부수적으로 필요한 14 종의 기계를 8,000만원에 구입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집성목기계와 이에 필요한 부수기계 14 종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5. 경 톱밥 분쇄기, 집진기의 선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기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채 피해자에게 제대로 조립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톱밥 분쇄기와 전혀 조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