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고단14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 C 마포론센터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27,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1일경 637,206원씩 60개월 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D 티볼리승용차에 18,755,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8. 6.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뒤 자동차를 인도한 상태였고, 위 약정에 따른 1회의 월 납입금만 변제한 후 2019. 3. 1.경부터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근저당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E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5), 오토담보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