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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나247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2018. 4. 26. 이 사건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이 피고의 첫째 딸인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의 둘째딸인 F이 2018. 5. 29. 이 사건 돈 중 나머지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E은 F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라.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3개월, 이자는 월 2%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 3,200,000원(= 20,000,000 × 2% × 8개월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는 2018. 5.부터 2018. 12.까지의 8개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월 2% ×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