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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에 대하여 2012. 10. 25. 확정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고 정 2213 판결의 기판력이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을 뿐,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동영상은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업소에서 자의적으로 위 각 동영상을 다운 받아 시청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2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