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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장이다.

1. 2012. 9. 4. 16: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D이 릴낚싯대 2대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B 어선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는데 피해자가 낚싯줄을 치워 주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낚싯줄 위로 동 어선을 운행하여 가 낚싯줄을 끊어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아, 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선착장에 어선을 정박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릴낚싯대 2대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여 바다에 버려 시가 19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장면 첨부), 수사보고(낚싯대 피해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