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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7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춘천시 E 소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토목 ㆍ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3. 경 국토 교통부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이 발주한 ‘G’ 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3. 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16:50 경 춘천시 H에 있는 위 ‘G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56 세) 이 약 3 미터 높이의 A 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교각 콘크리트 기둥 면 정리 작업을 할 때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후 J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56 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