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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2 2018누37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17. 9. 13.’을 ‘2017. 9. 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