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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4고단2725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국가지정문화재인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문화재청장이나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00㎡ 상당의 양어장의 물을 빼고 50~100cm 높이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토지 등기부등본(D)

1. 문화재보호법위반사항 시정명령, 위반개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1. 각 현장사진, 성토 높이 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현장 성토 높이를 특정한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형질 변경 범행의 대상 토지 면적이 5,000㎡에 이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원상으로 회복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