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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3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 한화케미칼 주식회사로부터 석유화학 가공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회사로서 석유화학 가공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지분 100%를 투자하여 2003년 한화종화(북경)소료유한공사(이하 ‘북경법인’이라 한다)를, 2005년 한화종화(상해)소료유한공사(이하 ‘상해법인’이라 하고, 위 북경법인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 1.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5. 1. 21.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249,525,737원을 추가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경청청구를 받아들여 2015. 3. 24. 원고에게 합계 277,914,100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 5. 1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동 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 249,525,7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