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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0.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② 2012. 1.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③ 2014. 1.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④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07: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8 층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들고 가 그곳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0. 08:04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스포츠 마사지 ’에서 마사지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 이용대금 1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카드 내역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