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3),424]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 또는 승낙을 한다 함은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에는 통지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졌다고 볼 수 없다.
정하건설주식회사
대한주택공사 외 1인
1.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배일동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호증의 3(우편물수령증), 갑 제5호증(결정), 갑 제6호증(공탁서), 갑 제8호증(통보), 갑 제9호증(송달증명원), 갑 제11호증(변론조서),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각 판결), 을 제3호증의 1, 2(결정, 송달증명), 피고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배일동과의 사이에서는 증인 조재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채권양도증), 2(양도성립통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동아중건설주식회사(후에 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동아중건설이라 한다)가 순천시 석현동 석현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 금 20,900,250원을 1984.9.25.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23. 위 채권양도성립 통보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증을 받은 다음(갑 제2호증의 2다)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인 위 피고에게 이를 우송하여 같은 해 11.26. 위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피고 배일동은 1986.11.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결정이 같은 해 11.20.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송달된 사실, 이에 위 피고는 1987.2.23. 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 금 20,900,250원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위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이의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동아중건설에 대한 이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무 금 20,900,25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를 면하였고, 위 채무를 면한 이상 위 공탁금의 수령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툴 이유가 없을 뿐더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자와 이를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이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인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에는 위 피고로서는 과연 위 통지가 위 법조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누가 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위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여 위 피고는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고, 위 채무를 면한 이상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 피고로서는 다툴 이유가 없고 다투지도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배일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동아중건설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우송함으로써 민법 제450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완전히 갖추었으므로 그후에 피고 배일동이 위와 같이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니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위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이의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채권양도통지서로써는 위 주장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제3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는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나 승낙을 한다 함은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에는 통지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졌다고 볼 수 없고(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하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달리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배일동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