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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49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6.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의 영업장 약 23㎡에 미용 대 2대, 미 용의자 2대, 세면대 1개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머리카락 염색을 하고 머리를 감겨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