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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나29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검찰청 감정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5750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가 2005. 4. 26.자 서약서에 대하여도 무고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조작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5750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6. 11.경 제출된 피고의 답변서에 원고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7687 사건에서 작성된 2005. 4. 8.자 B과 원고의 대질조서 및 2005. 4. 26.자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대검찰청 문서감정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를 감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