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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나310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 59,67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의 전신인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10. 21.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은 다음 2016. 10.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최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위 기간 내에 서면회답이 없을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17.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최고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최고서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4. 17. 제출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