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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19가단51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작성한 2018년 증서 제64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의 금전 관계 피고는 소외 D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D에게 차용증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D의 처인 원고의 연대보증을 받아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나.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D과 피고는 2018. 10. 19. 법무법인 C(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갔다.

(2) D은 이 사건 법무법인이 갖춰 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고 인쇄된 위임장 양식(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채무자를 D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D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적어 넣고 가지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찍었다.

(3) 이 사건 법무법인은, “D은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피고로부터 165,000,000원을 연 20%의 이율로 2019. 2. 28.까지 빌리고, D과 원고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D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은 이 사건 위임장으로 인정했다고 적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증인 D의 법정 증언,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D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1) 이 사건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을 찍은 사람이 D임은 앞서 보았다.

원고가 도장 찍지 않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위임장 진정성립의 추정이 뒤집혔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2) 당시 D은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었으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위임장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대리권 수여 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D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