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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Z을 징역 8월, 피고인 AB, A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AA, AC, AD, A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A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는 2014.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울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C는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D은 2014.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E은 2013.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6.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덕 신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각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 목공 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Z, AB는 2015. 8.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의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 사진이 딸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되어 그 사진을 공유한 친 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이를 보복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Z은 신 목공 파 조직 후배인 AJ에게 연락하여 신 목공 파 조직원들 중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는 조직원들을 모아 울산 중구 A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집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