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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8고단11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 사이이고,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뒷정리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일당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안 치우고 그냥 가냐, 넌 여태껏 함께 놀았는데 일당을 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냐, 양심도 없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살짝 긋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340』

1.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주류, 접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맥주 1박스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3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23:3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주류, 접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