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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3고정43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관항리 농지 및 부지조정 토목공사를 C으로부터 1,800만 원에 하도급받아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19.부터 2013. 5. 12.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3월 임금 1,320,000원, 2013년 4월 임금 1,650,000원, 2013년 5월 임금 430,000원 합계 3,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9,7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