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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9. 14: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공유지 텃밭에서 피해자 E가 텃밭 비닐을 쳐 놓은 것을 걷어 낸 사실에 대해 따지자 도둑년이!'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1회, 왼손으로 오른쪽 뺨 1회 때려 치아의 아탈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오른쪽 정강이를 2회 때려 왼쪽 종아리 및 정강이에 타박상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