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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6. 03: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343-10 구미대교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세무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갈비뼈골절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343-10 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