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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노2338

특수절도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8월)과 제2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서 제2쪽 제1행 ‘피의자들’을 ‘피고인들’로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