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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3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